
과속을 막기 위해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.
기존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 방식에서 더 강화된 것이다.
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‘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’를 도입한다고 전했다.
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는 운행 중인 순찰차에 직접 과속단속 기계를 부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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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치를 장착한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다.
해당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.
이 밖에도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,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탑재됐다.
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행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고 전했다.
